2021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재난 지원금 지원 안내
- 신청 자격 : 2021. 11.12 주민등록 기준
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세-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
- 2003.1.1.- 2014.12.31 출생한 청소년
-지원금액 : 1인당 50,000원(1회지원)
-지급방법: 계좌이체 (본인 또는 보호자)
필요서류
본인 신청
1. 지원금 신청서 1부 (개인정보 동의서 포함)
2. 주민등록등본 1부
3. 통장사본 1부 (청소년 또는 보호자)
* 본인 확인 :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청소년증)
보호자 신청
1. 지원금 신청서 1부 (개인 정보 동의서 포함)
2. 주민등록등본 1부
3. 통장사본 1부 (청소년 또는 보호자)
4. 가족관계 증명서 1부 (해당자만 제출)
* 가족관계 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 또는 보조하 통장 계좌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
* 신청자 확인 : 신분증(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청소년증)
신청절차
신청기간 : 11.15(월) - 12.10(금) 09-18시
신청방법 :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, 팩스 신청
접수처 : 도내 모든 시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
기타 문의
031- 8064-1519 (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
031-120 (경기도 120 콜센터)
031-8008-4716 (경기도 청소년과)
경기도 교육청은 '교육 재난지원금 지원조례'에 따라오는 15일부터 도내 공. 사립학교 재학생 166만여 명에게 1인당 5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그러나 도 교육청 지원 대상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'학년 밖 청소년'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자 경기도와 도의회가 나서 지난달 '학교 밖 청소년 교육 재난 지원금 지원조례'를 제정,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.
지역에 해당되는 부모님들은 신청하셔서 학교에 다니든 아니든 혜택 받으시길 바라며 남겨봅니다.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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